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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명령 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271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4.01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71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명령 취소청 구 인 황○○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50726 사건의 원고인데, 위 법원은 2025. 3. 4. 청구인에게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인지대 697,500원 및 송달료 702,0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이 위 인지대를 납부하고 일부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면서 송달료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자, 위 법원은 2025. 3. 11.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송달료 490,0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청구인은 위 2025. 3. 4.자 및 2025. 3. 11.자 보정명령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50726 사건에서의 2025. 3. 4.자 및 2025. 3. 11.자 보정명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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