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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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382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04.15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8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지명하였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 1인을 임의로 임명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본인의 사건에서 재판관 9인에 의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판관 임명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조가 ‘임명권자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5.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2025. 4. 8.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어 2025. 4. 9. 취임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던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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