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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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504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05.20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역광장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취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민건강증진법(2020. 12. 29. 법률 제17773호로 개정된 것)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관련조항]국민건강증진법(2017. 12. 30. 법률 제15339호로 개정된 것)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3.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24. 10. 4.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4. 10. 22.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884).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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