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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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536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05.20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36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노○○피 청 구 인 ○○경찰서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시 (주소 생략) 부근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년 이상 점유한 자로서, 2025. 2. 10. ○○시청 지적과 소속 공무원, 대한토지정보공사 ○○지사 소속 직원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람들을 허위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 내용이, 2025. 2. 6.경 불송치결정된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25. 2. 10.경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청구인의 다른 고소사건(○○경찰서 제2024-9694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2025. 4. 1.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였다(○○경찰서 제2025-001050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직무유기, 권리남용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미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였고 해당 사건은 2025. 2. 10.경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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