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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536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5.20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36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노○○피 청 구 인 ○○경찰서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시 (주소 생략) 부근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년 이상 점유한 자로서, 2025. 2. 10. ○○시청 지적과 소속 공무원, 대한토지정보공사 ○○지사 소속 직원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람들을 허위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 내용이, 2025. 2. 6.경 불송치결정된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25. 2. 10.경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청구인의 다른 고소사건(○○경찰서 제2024-9694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2025. 4. 1.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였다(○○경찰서 제2025-001050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직무유기, 권리남용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미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였고 해당 사건은 2025. 2. 10.경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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