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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408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5.13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08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3. 3. ○○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위 당의 ○○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한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가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 간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여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로 인하여 정당의 당원이자 당원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인 청구인이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3. 3. ○○당 당원이 되었고, 당원이 된 날부터 위 정당의 ○○시 ○○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며, 2024. 6.부터는 위 위원회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청구인은 2023년 3월경, 늦어도 2024년 6월경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4. 10.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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