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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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408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05.13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08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3. 3. ○○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위 당의 ○○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한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가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 간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여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로 인하여 정당의 당원이자 당원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인 청구인이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3. 3. ○○당 당원이 되었고, 당원이 된 날부터 위 정당의 ○○시 ○○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며, 2024. 6.부터는 위 위원회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청구인은 2023년 3월경, 늦어도 2024년 6월경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4. 10.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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