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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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425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04.29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25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5. 3.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4. 1. 2025헌마298,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2025. 4. 14.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 외에도 다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지 불분명하다. 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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