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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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595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06.10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95 재판취소청 구 인 엄○○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강제추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고단2638, 2703(병합), 2908(병합), 4945(병합) 판결].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노933 판결),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0. 17.자 2024도12250 결정).청구인은 검찰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발언할 기회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청구인을 구속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음에도 이를 기초로 청구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등 위 사건들에서의 재판 절차 내지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위 사건들에서의 재판 절차 및 판단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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