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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25조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841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7.22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건2025헌마841 우편법 제25조 위헌확인청구인도○○결정일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치소 및 ○○교도소를 거쳐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교도소에서는 우편물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수용자가 우편을 이용할 때 실제 무게보다 과다한 액수의 우표를 구매하여 부착하게 되더라도 그 요금잔액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4. 우편법 제2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우편법(2011. 12. 2. 법률 제1111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우편법(2011. 12. 2. 법률 제11116호로 개정된 것)제25조(기납·과납 요금의 반환 등) 우편에 관하여 이미 냈거나 초과하여 낸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3.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헌재 2013. 2. 28. 2011헌마666 참조).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3. 7. 18.경에도 이미 우표를 구매한 사실 및 그 이후에도 ○○구치소 및 ○○교도소, □□교도소에서 총 90여회 이상 우표를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구치소에서 2023. 7. 14.경 등기편지를 발송한 이후 위 각 수용시설에서 수백 회 이상 등기편지를 발송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따라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늦어도 위 2023. 7. 18.경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5. 7. 4.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재 2016. 10. 25. 2016헌마880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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