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2025헌마839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07.22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39 재판취소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계속 중인 민사사건(2025가합10031)의 당사자이다. 청구인은 해당 사건 재판부가 중대한 공익범죄에 대한 법적 심리를 고의로 회피하고, 상대방 당사자인 손○○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유지한 행위,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 항고 사건이 심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재판부가 심리를 강행한 행위 등(이하 ‘이 사건 재판진행’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또 위 사건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재판부가 청구인의 기피신청을 각하 혹은 기각한 결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5. 자 2024카기10028 결정, 2025. 5. 22. 자 2025카기10007 결정, 2025. 5. 28. 자 2025카기10067 결정, 2024. 7. 26. 자 2024카기10076 결정) 및 그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7. 2. 자 2025라10042 결정, 2025. 7. 4. 자 2025라10048 결정, 이하 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결정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의 결정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청구인은 2025. 7. 4. 이 사건 재판진행 및 이 사건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진행 및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그 외 청구인은 법원의 다른 재판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사건번호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