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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839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7.22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39 재판취소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계속 중인 민사사건(2025가합10031)의 당사자이다. 청구인은 해당 사건 재판부가 중대한 공익범죄에 대한 법적 심리를 고의로 회피하고, 상대방 당사자인 손○○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유지한 행위,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 항고 사건이 심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재판부가 심리를 강행한 행위 등(이하 ‘이 사건 재판진행’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또 위 사건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재판부가 청구인의 기피신청을 각하 혹은 기각한 결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5. 자 2024카기10028 결정, 2025. 5. 22. 자 2025카기10007 결정, 2025. 5. 28. 자 2025카기10067 결정, 2024. 7. 26. 자 2024카기10076 결정) 및 그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7. 2. 자 2025라10042 결정, 2025. 7. 4. 자 2025라10048 결정, 이하 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결정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의 결정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청구인은 2025. 7. 4. 이 사건 재판진행 및 이 사건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진행 및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그 외 청구인은 법원의 다른 재판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사건번호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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