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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사604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7.08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604 기피신청청 구 인 하○○본 안 사 건 2025헌마732 기소유예처분취소결 정 일 2025. 7.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청구한 본안사건이 기피신청의 대상인 행정사무관 이○○가 관여하지 아니하고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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