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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741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7.08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4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임차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강매개시신청 및 강매개시결정 이후 확정일자를 받아 경락대금을 후순위로 지급받게 되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면 확정일자와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 및 임차인이 지출한 보증금 기타 비용을 변제 받기 전에는 매수인, 경락인 등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면 확정일자와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 및 임차인이 지출한 보증금 기타 비용을 변제 받기 전에는 매수인, 경락인 등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주장으로 봄이 타당하고,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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