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공문 요청 거부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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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627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07.01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27 협조 공문 요청 거부행위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4. 2.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5. 23. ‘공공기관 간의 상호 업무처리 방식에 관한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25. 5. 23.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청구인의 요청이 공공기관 간의 상호 업무처리 방식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요청과 같이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참조).가사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요청에 대한 거부행위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언급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의료사고감정단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협조 공문에 대한 신청권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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