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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공문 요청 거부행위 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627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7.01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27 협조 공문 요청 거부행위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4. 2.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5. 23. ‘공공기관 간의 상호 업무처리 방식에 관한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25. 5. 23.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청구인의 요청이 공공기관 간의 상호 업무처리 방식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요청과 같이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참조).가사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요청에 대한 거부행위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언급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의료사고감정단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협조 공문에 대한 신청권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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