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불법구금 조치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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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683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07.01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83 반려견 불법구금 조치 위헌확인청 구 인 노○○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동물보호법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람으로, 수사기관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개 두 마리를 압수하였다.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에 압수물인 위 개들에 대한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지원에 검사의 거부 처분을 다투는 준항고를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3. 31. 청구인의 준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지원 2025보2).청구인은 위 검사의 거부 처분 및 법원의 준항고 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원의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위 준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검사의 거부 처분에 대한 판단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5. 12. 2020헌마629 참조).청구인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검사의 위 거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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