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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불법구금 조치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683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7.01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83 반려견 불법구금 조치 위헌확인청 구 인 노○○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동물보호법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람으로, 수사기관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개 두 마리를 압수하였다.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에 압수물인 위 개들에 대한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지원에 검사의 거부 처분을 다투는 준항고를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3. 31. 청구인의 준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지원 2025보2).청구인은 위 검사의 거부 처분 및 법원의 준항고 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원의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위 준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검사의 거부 처분에 대한 판단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5. 12. 2020헌마629 참조).청구인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검사의 위 거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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