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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692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7.01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건2025헌마692 재판취소 등청구인박○○대리인 변호사 오기두결정일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횡령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 5. 19.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1고단504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0. 11.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196), 상고하였으나 2025. 3. 1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6771).청구인은 2025. 6.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 및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인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고단50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2노1196 판결, 대법원 2025. 3. 13. 자 2024도16771 결정(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재판들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비록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그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은 전혀 없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평가나 법률의 해석·적용, 증거채부, 재판 진행 등에 관한 문제를 들어 이 사건 재판들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실질적으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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