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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714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7.01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14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유○○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2025. 4. 2.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2024고단4976).한편, 청구인은 2024.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2023노4295, 2024노2932(병합)], 202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청구인은 확정된 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 사건과는 별도로 청구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이 기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위 대구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고단4976 판결에서 법원이 위헌적인 법률적용을 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6.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검사의 기소처분은 기소 이후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 필요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 대구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고단4976 판결의 내용 및 결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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