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재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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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아396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08.29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9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재심) 등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25. 2025헌마278 결정결 정 일 2025.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헌바322 사건의 청구인인데, 2022헌바322 사건에서 받은 2022. 12. 22.자 보정명령 및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5헌마278), 2025. 3. 25. 위 보정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청구인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판단한 2025헌마27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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