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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처분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1033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8.29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033 금치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5.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6. 27.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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