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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1029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8.26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건2025헌마10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진○○결정일2025. 8.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 대통령이 2025. 8.경 전 ○○당 대표 조○○을 특별사면한 행위(이하 ‘이 사건 특별사면’이라 한다)가 자신의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청구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9. 30. 97헌마404; 헌재 2016. 12. 20. 2016헌마1044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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