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2025헌마966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08.19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9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결 정 일 2025.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유죄가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01노3210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 요구 및 형사보상을 촉구하는 취지로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진정을 이첩받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는 2025. 7. 25. ‘위 사건 판결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심청구 사건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재심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있는 등 법원의 판단에 관한 것으로 달리 확정된 유죄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어 종결’한다는 내용의 진정사건 종결처분(2025진정218호)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가 청구인의 진정을 무시하고 허위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진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12. 4. 17. 2012헌마329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