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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966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8.19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9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결 정 일 2025.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유죄가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01노3210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 요구 및 형사보상을 촉구하는 취지로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진정을 이첩받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는 2025. 7. 25. ‘위 사건 판결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심청구 사건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재심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있는 등 법원의 판단에 관한 것으로 달리 확정된 유죄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어 종결’한다는 내용의 진정사건 종결처분(2025진정218호)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가 청구인의 진정을 무시하고 허위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진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12. 4. 17. 2012헌마329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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