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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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사313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08.12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1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윤○○결 정 일 2025. 8.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2024. 11. 20. 신청인에 관하여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이라 한다). 신청인은 2024. 12. 12.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2. 10.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나. 신청인은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의 원상복구를 구하는 취지로 2025. 3. 16.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신청인이 본안에서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재결을 받았고, 이 사건 신청 이후인 2025. 6. 9. ○○동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97호로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신청인이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에 대한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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