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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사313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8.12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1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윤○○결 정 일 2025. 8.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2024. 11. 20. 신청인에 관하여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이라 한다). 신청인은 2024. 12. 12.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2. 10.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나. 신청인은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의 원상복구를 구하는 취지로 2025. 3. 16.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신청인이 본안에서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재결을 받았고, 이 사건 신청 이후인 2025. 6. 9. ○○동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97호로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신청인이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에 대한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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