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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831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8.12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3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4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8.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3. 4.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6. 1. 7. 졸업하였다.나. 교육부훈령인 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제1조). 위 지침 제15조 제1항 별지 제9호는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의 방법 및 내용 등을 정하는데, 그 중 ‘7.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는 석차등급 산출 방법 및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것’ 등을 내용으로 두고 있다. 위 지침 제15조 제4항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 중 교과학습발달상황 부분에 입력하는 내용을 정하면서, 위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제15조 제1항)에 따른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다. 청구인은 고등학교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학업성적을 평가하는 것, 동점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변별력을 강화하는 것 등이 학생들을 경쟁 상태에 놓이게 하여 교육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2025. 7. 2. 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1항 별지 제9호 중 제7호(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가운데 석차등급 산출에 관한 부분과 동점자 발생 방지에 관한 부분, 위 지침 제15조 제4항(이하 위 조항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지침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이 사건 지침조항들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중 ‘교과학습발달사항’ 부분에 기재할 내용 및 ‘교과학습발달사항’의 평가 방법·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청구인에 대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작성될 무렵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학교생활기록부 중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학기말에 입력되고(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4항), 학교는 학년도 종료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마감한다(제19조). 그런데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인 2016. 1. 7.을 기준으로 하여도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7. 2.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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