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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1284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10.15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284 공소제기 위헌확인청 구 인 차○○결 정 일 2025.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을 협박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단1301 판결).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25노2684).나.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위 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독립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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