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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1196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9.30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건2025헌마1196 재판취소청구인정○○결정일2025. 9.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11640),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2023. 9. 7.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2053).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9. 10.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538,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24. 11.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5601).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11. 29.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재노36, 이하 ‘이 사건 제1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결정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1. 23.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재노41, 이하 ‘이 사건 제2 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2 결정에 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5. 6. 24. 기각되었고(대법원 2025모374, 이하 ‘이 사건 제3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제3 결정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9. 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재도519, 이하 ‘이 사건 제4 결정’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제4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제4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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