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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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1196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09.30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건2025헌마1196 재판취소청구인정○○결정일2025. 9.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11640),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2023. 9. 7.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2053).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9. 10.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538,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24. 11.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5601).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11. 29.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재노36, 이하 ‘이 사건 제1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결정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1. 23.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재노41, 이하 ‘이 사건 제2 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2 결정에 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5. 6. 24. 기각되었고(대법원 2025모374, 이하 ‘이 사건 제3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제3 결정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9. 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재도519, 이하 ‘이 사건 제4 결정’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제4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제4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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