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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바258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10.28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건2025헌바258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청구인한○○당해사건대법원 2025재무24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결정일2025. 10.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469 판결의 원고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30. 각하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판결).나. 청구인은 위 2022재구합1030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인지대 등 납부에 대한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2024. 1. 17.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명령), 이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에 대하여도 2024. 2. 14. 항고장 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명령).다. 청구인은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하고(대법원 2025재무24), 위 즉시항고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7. 기각되자(대법원 2025아1082), 2025. 8. 1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라.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하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및 제254조 제2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2025. 9. 9. 위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2025헌바217).마. 그러자 청구인은 위 2025헌바217 결정(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의 적법요건 판단에 불복하는 취지로 2025. 10. 13. 동일한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선행결정 자체를 다투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 역시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이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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