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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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바258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10.28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건2025헌바258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청구인한○○당해사건대법원 2025재무24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결정일2025. 10.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469 판결의 원고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30. 각하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판결).나. 청구인은 위 2022재구합1030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인지대 등 납부에 대한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2024. 1. 17.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명령), 이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에 대하여도 2024. 2. 14. 항고장 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명령).다. 청구인은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하고(대법원 2025재무24), 위 즉시항고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7. 기각되자(대법원 2025아1082), 2025. 8. 1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라.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하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및 제254조 제2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2025. 9. 9. 위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2025헌바217).마. 그러자 청구인은 위 2025헌바217 결정(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의 적법요건 판단에 불복하는 취지로 2025. 10. 13. 동일한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선행결정 자체를 다투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 역시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이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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