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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1289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10.22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289 국적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5.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청구인의 어머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나. 청구인은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이유로 특별귀화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이 국적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4구합68 판결), 청구인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25. 3. 30. 선고 2024누55169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5. 6. 26. 자 2025두33434 판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라. 청구인은 국적법 제7조 제1항 중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의 의미를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된 것)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 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3. 판단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09. 9. 24. 2007헌마949 등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법무부장관이 청구인에 대한 귀화불허가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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