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송부촉탁신청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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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1285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10.21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285 문서송부촉탁신청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5. 10.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2853) 계속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69129, 83813호 등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24. 11. 8.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기간연장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 등의 송부를 촉탁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1. 20.경 위 법원에 인증등본문서 지정목록상 ‘구속기간연장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연장 신청서’, ‘구속기간을 연장 요하는 증거서류’, ‘위와 같은 서류가 편철된 수사기록’, ‘수사기록 목록(2012형제69129)’, ‘수사기록 목록(2012형제83813호)’에 대하여 응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5. 2. 21. 이 사건 회신을 다투는 취지의 준항고를 하였으나 2025. 5. 1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인천지방법원 2025보5).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5. 7. 4.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1589).다. 그러자 청구인은 2025. 9. 24. 이 사건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때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를 말하는 것이다(헌재 1993. 7. 29. 91헌마47 참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신은 2024. 11. 20.자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다투는 준항고를 제기한 2025. 2. 21.에는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9. 24.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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