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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신청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1295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10.21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295 문서송부촉탁신청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5. 10.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4705) 계속 중 위 법원에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9129, 83813호 등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24. 12. 23. 경 피청구인에게 위 사건기록 중 ‘체포영장청구서, 구속영장청구서 부분의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였다. 피청구인은 2025. 1. 14. 경 위 법원에 인증등본문서 지정목록상 ‘내사종결처분(없음)’, ‘수사착수증거(없음)’, ‘체포영장청구서(없음)’, ‘출석 불응한 사유 증거(없음)’, ‘사문서 위조 증거(없음)’, ‘구속영장청구서(없음)’, ‘구속영장 청구시 위조증거(없음)’에 대하여 응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5. 2. 19. 이 사건 회신을 다투는 취지의 준항고를 하였으나 2025. 5. 28. 기각결정이 내려졌다(인천지방법원 2025보15).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5. 7. 4.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1592).다. 청구인은 2025. 9. 24. 이 사건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신은 2025. 1. 14. 경 있었고,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다투는 준항고를 제기한 2025. 2. 19.에는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9. 24.에서야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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