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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1328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10.21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32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10.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헌마1211, 2025헌마1244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9. 30. 위 각 심판청구가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각하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하결정들’이라 한다).청구인은 2025. 10. 1. 이 사건 각하결정들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이 사건 각하결정들을 비롯하여 청구인이 접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나.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비롯하여 헌재 2025헌마1329 등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른바 ‘헌바’ 사건으로 접수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사무처가 임의로 사건부호를 ‘헌마’로 부여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그런데, 사건부호는 접수된 사건을 특정하고, 사건의 종류를 간략히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거나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부호 부여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따라서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 혹은 각하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라. 그 밖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거나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 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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