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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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1328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10.21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32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10.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헌마1211, 2025헌마1244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9. 30. 위 각 심판청구가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각하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하결정들’이라 한다).청구인은 2025. 10. 1. 이 사건 각하결정들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이 사건 각하결정들을 비롯하여 청구인이 접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나.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비롯하여 헌재 2025헌마1329 등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른바 ‘헌바’ 사건으로 접수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사무처가 임의로 사건부호를 ‘헌마’로 부여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그런데, 사건부호는 접수된 사건을 특정하고, 사건의 종류를 간략히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거나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부호 부여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따라서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 혹은 각하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라. 그 밖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거나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 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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