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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행위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1001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9.02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001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피 청 구 인 해양수산부장관결 정 일 2025.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2025. 5. 30.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이라 한다) 소재의 특정한 건물을 해양수산부 임시청사로 선정하는 등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에 소재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일련의 행위(이하 ‘이 사건 추진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계획 등을 정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이하 ‘이 사건 특별법 조항’이라 한다)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헌재 2020. 7. 16. 2018헌마319 참조).청구인들은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고, 이 사건 추진행위는 신뢰보호원칙 및 이 사건 특별법 조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청구인들의 위 주장에 관하여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가. 평등권 침해에 관한 부분청구인들은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한 2019년 사례의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거쳐 적법하게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진행위의 경우 국회의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별법 조항에 위반하여 이루진 것이므로,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타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추진행위가 이 사건 특별법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평등권 침해에 관한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에 관한 부분청구인들은 이 사건 추진행위가 세종시의 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하여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세종시의 부동산 가치의 하락이 초래되었다거나 초래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인 것일 뿐 법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제적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의 상실을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1. 9. 15. 2011헌마423; 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추진행위로 인하여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는 등 청구인들의 생활환경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조성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기본권과 관련되는 법적 불이익으로는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4. 8. 20. 2024헌마460 참조).다. 신뢰보호원칙 및 이 사건 특별법 조항 위반에 관한 부분청구인들은 이 사건 추진행위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특별법 조항에도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떠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원리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참조).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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