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2025헌마1058

재판취소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1058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9.09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058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9.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주지방법원 판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공갈 혐의로 2024. 6. 28.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각 2024-6901, 2024-6902)을, 2024. 6. 30.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영장번호 2024-7004, 이하 이 구속영장 및 위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영장발부’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영장발부의 기초가 되는 범죄사실 중 일부는 이미 판결을 받아 처벌받은 것이므로, 경찰이 위법하게 위 영장들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청구인에 대한 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2차례 영장을 집행한 것(이하 ‘이 사건 영장집행’이라 한다)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은 2025. 8.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경찰이 위법하게 위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영장발부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영장발부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영장 집행과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영장집행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