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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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1058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09.09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058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9.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주지방법원 판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공갈 혐의로 2024. 6. 28.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각 2024-6901, 2024-6902)을, 2024. 6. 30.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영장번호 2024-7004, 이하 이 구속영장 및 위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영장발부’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영장발부의 기초가 되는 범죄사실 중 일부는 이미 판결을 받아 처벌받은 것이므로, 경찰이 위법하게 위 영장들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청구인에 대한 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2차례 영장을 집행한 것(이하 ‘이 사건 영장집행’이라 한다)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은 2025. 8.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경찰이 위법하게 위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영장발부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영장발부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영장 집행과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영장집행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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