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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986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9.09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98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장○○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5. 9.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8. 6.경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비롯한 수용자들이 자비로 구입한 면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각 수용사동 근무자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매주 월·수·금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24. 8. 6.경 ○○교도소로 이감된 때로부터 면도기 사용을 제한받았으므로 그 무렵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5. 8. 5.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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