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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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986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09.09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98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장○○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5. 9.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8. 6.경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비롯한 수용자들이 자비로 구입한 면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각 수용사동 근무자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매주 월·수·금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24. 8. 6.경 ○○교도소로 이감된 때로부터 면도기 사용을 제한받았으므로 그 무렵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5. 8. 5.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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