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2025헌바217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바217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9.09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217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재무24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결 정 일 2025. 9.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469 판결의 당사자인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30.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인지대 등 납부에 대한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2024. 1. 17.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지고(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명령), 이에 대해 청구인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24. 2. 14. 항고장 각하명령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명령). 청구인은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고(대법원 2025재무24),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아1082).청구인은 2025. 8. 1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제청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등 참조).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되었고(대법원 2025아1082),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없이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및 제254조 제2항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참조).당해사건은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및 원고가 보정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