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2025헌마1119

민원·청원 부당처리 등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1119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9.17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건2025헌마1119 민원·청원 부당처리 등 위헌확인청구인권○○피청구인국회의장결정일2025. 9.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5. 6. 5.경부터 2025. 8. 13.경까지 국회에 총 25건의 민원·청원(이하 ‘이 사건 각 민원 등’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민원 등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였음’, ‘개별 국회의원실 민원은 해당 의원실에 직접 제기하여야 함’ 등의 취지로 답변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민원 등 회신’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민원 등 회신이 실질적인 심사 및 의결 없이 이루어진 일률적·형식적인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원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한편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며,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참조).피청구인 측은 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각 민원 등을 진정으로 보고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민원 등 회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민원 등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각 민원 등 회신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