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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1154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9.17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건2025헌마1154 재판취소 등청구인송○○결정일2025. 9.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산법인인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청산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청산인이다.나. 이 사건 각 청산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2024가단5310693 사건의 원고들로서 위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9. 자 2025카구113 결정), 항고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5. 20. 자 2025라2308 결정). 이 사건 각 청산법인이 재항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8. 22. 자 2025마6511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은 2025. 8. 27. 이 사건 각 청산법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7조 중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소송구조신청에 관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중 제4조 제2항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이 사건 결정 및 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 제4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 제2항·제3항, 제5조 제1항·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제4조(심리의 불속행)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3. 판단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결정은 이미 확정되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청산법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합헌으로 판시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헌재 2012. 12. 27. 2011헌마215; 헌재 2024. 1. 25. 2023헌바120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흠결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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