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종결 처리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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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1129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09.23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건2025헌마1129 내부종결 처리 위헌확인청구인류○○피청구인금융감독원장결정일2025. 9.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4. 12. 피청구인에게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이의신청서; 방조중 금융관련 각종 부조리 비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 등’을 제목으로 민원 신청을 하였다.피청구인은 2025. 5. 22. 청구인에게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의6(반복 및 중복 조정신청의 처리)에 의거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였는바 별도의 회신 없이 내부종결처리함.’을 내용으로 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청구인은 2025. 8. 28.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그런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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