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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종결 처리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1129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9.23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건2025헌마1129 내부종결 처리 위헌확인청구인류○○피청구인금융감독원장결정일2025. 9.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4. 12. 피청구인에게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이의신청서; 방조중 금융관련 각종 부조리 비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 등’을 제목으로 민원 신청을 하였다.피청구인은 2025. 5. 22. 청구인에게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의6(반복 및 중복 조정신청의 처리)에 의거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였는바 별도의 회신 없이 내부종결처리함.’을 내용으로 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청구인은 2025. 8. 28.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그런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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