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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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1366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11.04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366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1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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