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2025헌마1392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11.04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39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1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이 국민신문고에 범죄행위를 접수하였고, 이를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관기관인 경찰청으로 민원을 이송하였는데, 경찰청이 법집행을 해태하고 범죄행위를 방조하여 청원법, 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경찰청이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민원을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처리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경찰청의 ‘법집행 해태·방조’, ‘작위의무이행불행사’의 의미도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민원 접수한 범죄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자신이 그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