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2025헌마1396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11.04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39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1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4. 1. 25. 2023고합773 판결).나.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6. 19. 위 범죄사실과 별건으로 기소되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 제1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4노153, 330(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8. 2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0639).다. 청구인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미수죄’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와 행위태양이 유사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두 죄 모두 적용될 수 있는데,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미수죄’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보다 높은 형을 정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미수죄’를 처벌하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중 제14조의3 제2항 부분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중 제14조의3 제2항 부분 등의 적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4. 8.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2024. 8. 23. 무렵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10. 15.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