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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1396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11.04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39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1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4. 1. 25. 2023고합773 판결).나.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6. 19. 위 범죄사실과 별건으로 기소되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 제1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4노153, 330(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8. 2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0639).다. 청구인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미수죄’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와 행위태양이 유사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두 죄 모두 적용될 수 있는데,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미수죄’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보다 높은 형을 정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미수죄’를 처벌하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중 제14조의3 제2항 부분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중 제14조의3 제2항 부분 등의 적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4. 8.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2024. 8. 23. 무렵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10. 15.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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