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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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1505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12.02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건2025헌마150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구인곽○○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장결정일2025. 12.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11. 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통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2025. 11. 11. 자 보정명령으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명하였고, 청구인은 2025. 11. 17. 자 보정서를 통하여 ‘고소인 조사개시 부작위’, ‘고소인 조사지연 부작위’ 등을 다툰다고 밝혔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통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였고,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조사개시 부작위’, ‘고소인 조사지연 부작위’ 등과 같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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