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2025헌마1525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12.02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525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5. 12.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23. 3. 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978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23. 5. 16. 자 2023 고불항 제2392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3. 10. 25. 재정신청이 기각되었고(2023초재1485, 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으나 2025. 9. 25. 재항고가 기각되었다(2023모2942,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2025. 11.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청구취지가 다소 불명확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침해의 원인’란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을 모두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다.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사유가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4. 1. 90헌마230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헌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등 참조).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