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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5조 위헌확인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1526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12.02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건2025헌마1526 형사소송법 제335조 위헌확인 등청구인장○○결정일2025. 12.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7.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21고단787). 위 판결은 2022. 7. 16. 확정되었다.나. 검사는 2025. 2. 5. 청구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5. 3. 5. 형법 제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5조 등에 따라 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단787 판결 중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였다(2025초기64, 이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집행유예취소 심리 과정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 받지 못하였고 의견서 및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이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2025. 6.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초기264). 청구인이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5. 7. 24. 항고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5로111),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5. 9. 29.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2268, 이하 위 사건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 관련 사건들’이라 하고, 위 결정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 관련 결정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5모2268 사건의 계속 중 대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9. 29. 위 선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선기각결정’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2025. 11. 7.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45조, 제347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45조, 제34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들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 관련 사건들의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의견서 등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이 부당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 및 그에 대한 항고, 재항고를 하는 사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그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결정들이 부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 관련 결정들 및 이 사건 국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 관련 결정들 및 이 사건 국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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