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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바299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12.02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건2025헌바299 민사소송법 제41조 등 위헌소원청구인장○○당해사건창원지방법원 2025아10315 기피결정일2025. 12.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6. 6. 7. 2006헌바45 등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각하 내지 기각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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