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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1508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11.25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건2025헌마15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진○○결정일2025. 11.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노숙인 지원기관인 ○○센터가 면접을 통해 특정인에 대하여 주택지원을 실시하는 것(이하 ‘이 사건 주택지원정책 실시’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청구인은 수많은 무주택자 중 특정인에 대하여만 국민 세금으로 주택을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이 사건 주택지원정책 실시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지원정책 실시와 같은 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의 조세부담이 일부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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