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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1459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11.18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건2025헌마1459 헌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청구인이○○결정일2025. 11.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24.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8개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2023노2573), 2024. 3. 8.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1317).나. 청구인은 강○○ 등 14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5. 5. 19.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25년 형제22288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5. 11. 5.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2025초재2547).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사건의 재판 계속 중인 2025. 9. 5. 서울고등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였으나 2025. 9. 8.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다. 청구인은 2025. 10. 27. 헌법 제12조 제4항 중 ‘형사피고인’ 부분,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등의 모든 ‘구속된 피고인, 구속된 피의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헌법 제12조 제4항 중 ‘형사피고인’ 부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등의 모든 ‘구속된 피고인, 구속된 피의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는 결국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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