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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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1459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11.18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건2025헌마1459 헌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청구인이○○결정일2025. 11.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24.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8개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2023노2573), 2024. 3. 8.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1317).나. 청구인은 강○○ 등 14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5. 5. 19.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25년 형제22288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5. 11. 5.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2025초재2547).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사건의 재판 계속 중인 2025. 9. 5. 서울고등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였으나 2025. 9. 8.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다. 청구인은 2025. 10. 27. 헌법 제12조 제4항 중 ‘형사피고인’ 부분,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등의 모든 ‘구속된 피고인, 구속된 피의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헌법 제12조 제4항 중 ‘형사피고인’ 부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등의 모든 ‘구속된 피고인, 구속된 피의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는 결국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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