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2025헌마1394

수용자 발송서신 개봉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1394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11.11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394 수용자 발송서신 개봉 위헌확인청 구 인 장○○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5. 11.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 △△교도소, ▽▽교도소를 거쳐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4. 7. 28.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서류를 봉함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개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봉행위’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개봉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그러나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이 사건 개봉행위는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 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로 한정하여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를 정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모든 수용자의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자에 한해서만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거나 봉함한 상태로 제출된 것을 개봉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헌재 2017. 8. 22. 2017헌마833; 헌재 2017. 10. 31. 2017헌마1122; 헌재 2020. 10. 27. 2020헌마1305; 헌재 2022. 6. 14. 2022헌마75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