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발송서신 개봉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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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1394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11.11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394 수용자 발송서신 개봉 위헌확인청 구 인 장○○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5. 11.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 △△교도소, ▽▽교도소를 거쳐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4. 7. 28.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서류를 봉함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개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봉행위’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개봉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그러나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이 사건 개봉행위는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 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로 한정하여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를 정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모든 수용자의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자에 한해서만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거나 봉함한 상태로 제출된 것을 개봉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헌재 2017. 8. 22. 2017헌마833; 헌재 2017. 10. 31. 2017헌마1122; 헌재 2020. 10. 27. 2020헌마1305; 헌재 2022. 6. 14. 2022헌마75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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