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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위헌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바273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11.11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건2025헌바273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위헌소원청구인장○○당해사건대법원 2025도12411 강도상해 등결정일2025. 11.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강도상해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징역 8년 등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의 위 제청신청 또한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노2475, 2024노3706(병합) 판결 및 2025초기524 위헌법률심판제청].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2411 판결), 같은 날 제청신청 또한 각하하였다(대법원 2025. 10. 16. 자 2025초기1050 결정).다. 청구인은 2025. 10. 23.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9. 8. 29. 2017헌바403 등 참조).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은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해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등 참조).청구인은 당해사건 항소심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당해사건 상고심 계속 중 다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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