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 추천 거부행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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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1239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12.23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239 상훈 추천 거부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국가정보원장결 정 일 2025. 1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원 회신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청구 중 청구인이 2008. 7. 17.부터 2024. 8. 13.까지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 부분은 기본권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이 2025. 5. 25.부터 2025. 6. 15.까지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는 상훈법 제5조 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 나목 본문을 다투는 것인데, 위 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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