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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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1725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12.22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7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국가기관이 아동학대사건에서 피해아동의 정신적 피해 등에 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채 보호처분ㆍ형사처벌ㆍ면접교섭 등의 판단을 내려온 구조적 부작위’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아니하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은 위 부작위 상태에서 내려진 아동학대 판단 및 처분 체계도 함께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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