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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1669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12.17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69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68조 제2항)’라고 기재하였고,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5. 11. 6. 자 2025도1574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한편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4. 5. 30. 2021헌마3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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