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2025헌마1669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12.17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69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68조 제2항)’라고 기재하였고,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5. 11. 6. 자 2025도1574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한편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4. 5. 30. 2021헌마3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