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5] 제1호 위헌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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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바358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6.01.20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3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5 제1호 위헌소원 등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재두5011 사업승인취소 청구의 소결 정 일 2026. 1.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이며,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내지 [별표 20]의 각 제1호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입법부작위, 즉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건축법에서 관리지역·녹지지역의 건축높이제한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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