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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5] 제1호 위헌소원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바358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6.01.20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3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5 제1호 위헌소원 등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재두5011 사업승인취소 청구의 소결 정 일 2026. 1.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이며,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내지 [별표 20]의 각 제1호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입법부작위, 즉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건축법에서 관리지역·녹지지역의 건축높이제한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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